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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호주정보 >  영주권 시민권
 
작성일 : 10-01-11 19:33
시민권 취득
 글쓴이 : 한인회
조회 : 1,657  

시민권 취득의 단계 

첫째 단계: 내가 자격이 되나 알아보기

시민권을 획득할 있는 자격은, 2007 7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영주권자로서 지난 5 2 이상 실제로 호주에 사신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2007 7 이후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4 동안 합법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셨어야 하며  4 12개월 이상은 영주권자로 계셨어야 하고  12개월 이상 호주를 떠나 있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16 미만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청에 같이 이름을 넣을 있습니다.

둘째 단계: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기

1) 호주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시기 위해서 호주시민권 자료집을 읽으셔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결속력Australian Citizenship : Our Common Bond.’이라는 책자가 그것인데 이민성에서 무료 배부하며 131 880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집으로 배달됩니다.

2) 서류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디,신원보증 penal clearance certificates, 개명확인서 등을 준비하십시오.

3)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온라인 www.citizenship.gov.au 에서 작성하실 수 있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서면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4)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Lodge를 클릭하면 되고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는 가장 가까운 이민부에 송부하십시오. 접수 후에 시민권인터뷰에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요금도 같이 지불해야 합니다.

셋째단계: 시민권 인터뷰나 시험 보기

1) 이민부가 여러분의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격에 따라 시민권 인터뷰나 시험을 보시도록 편지를 보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시민권 시험을  단계에서 보셔야 합니다. 18 미만이나 60 이상은 테스트가 면제되나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로20문제가 출제되며 15문제 이상의 정답을 맞추셔야 합니다. 인터뷰나 시험을 보시고 이민부의 담당관이 여러분의 서류를 검토하며 시민권 획득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 인터뷰나 시험 시간은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넷째단계: 이민부의 결정

서류가 접수되고 시험에 통과하였고 신청비를 완납하셨을 경우 이민부는 시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는 통상 12주가 걸리며 편지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2 안에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131 880으로 문의하십시오. 시기에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민부에 알리셔야 하며 시기에는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행을 하셔야 경우에는 이민부에 연락하십시오. 

다섯째단계: 시민권 선서식 참석

시민권이 수여되는 것은 시민권 발급 통지를 받고 선서식에 참석하여 호주 시민권 선서를 직접 본인이 하신 후입니다. 호주시민 선서를 다같이 낭독하는 일은 시민권 수여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민권 테스트는 선서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에 중점을 예정이니 시민권을 받고자 하는 분은 선서의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주시민 선서

본인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느님의 이름으로*

호주와 그 국민에 충성하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함께 나누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 법률을 존중하고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 ‘하느님의 이름으로’ 라는 부분의 포함 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From this time forward, under Go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A person may choose whether or not to use the words ‘under God’

그리고 시민권 서티피케이트를 받게되면 모든 절차는 끝이 나며 여러분은 이제 호주 시민이 되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복지회 koreanwelfare@hotmail.com  문의하시거나 이민부 웹사이트www.citizenship.gov.au  참조하십시오. 하지만 개인의 상황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어드바이스를 원하시면  이민부에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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